qnekdgorh 2014.01.17 16:10

2013.12.30날 사업본부장(대표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담당)과 업무마찰이 있었고,
"니가 나한테 따질군번이냐 당장 때려쳐라. 당장 나가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구두해고하여
그 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때는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해고당하여야만 하는 줄 알고
대표에게 문자로 사업본부장이 구두해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직확인과 상실신고 해고로 처리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표와 전화통화는 하였으나 자기가 회사에 6일날 나갈것이고 사업본부장에게 얘기듣기로 하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2014.1.6에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니 무단결근으로 얘기들었다고 하더군요.
할 얘기 있으면 회사로 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직접 회사로 가서 사업본부장에게 구두해고 해놓고 왜 무단결근이라고 얘기하느냐고 따졌더니 자기는 그냥 혼낸 것 뿐인데 나간것이라며 무단결근이 맞고 너랑 해고사유갖고 따질 시간없으니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겠고 불만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고는 해고통지서는 보내지 않았고
2014.1.10 무단결근 징계해고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 하였습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접수하였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처음에는 근로개시일(2013.8.12)만 있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중간에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계약기간을 2014. 2.15까지 하여 6개월로 줄여서 날짜만 기존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 때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구제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기각이 될 것 같은데

1. 일단 고용센터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접수증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기각됐을 때 다시 환수처리되나요?
그리고 민사를 진행한다면 실업급여 비용까지 청구가능한가요?

2. 부당해고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사업본부장이 회사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짜 소송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가만히 있자니 너무 괘씸하네요.
제가 계약기간 만료까지 받지 못한 월급으로 민사를 하게 되면 승소 가능할까요?
일단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구두해고(나가라 때려쳐라)한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녹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혼낸 것뿐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일간 무단결근으로 한 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출두명령 및 독촉 없었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없었구요.

그리고 해고통지서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 때문이냐라고 물어봐서
구두해고라 해고 사실 자체가 불명확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직의사를 보인것으로 보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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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0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단정짓기는 이릅니다만, 사용자가 구두상의 해고를 했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귀하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주장처럼 본부장이 구두상 해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통화, 그리고 해당 본부장이 이를 훈계라고 주장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해고불인정 혹은 해고철회가 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 때 귀하가 이를 해고로 오인하고 무단결근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설사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3일에 해당 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규정상 징계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소명의 기회부여등의 기회등 절차적 정당성은 갖췄는지?등에 대해 사측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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