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언제나 2014.06.11 20:39

안녕하십니까

작은중소기업의 외국인을 관리하는 사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중 1명이 본인 부주의에의한 잦은 사고로 산재수준은 아니지만

병원치료로 인한 금전적손실 및 업무시간 비움에따른 회사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른 내국인 이나 외국인이나 직원중 수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내 사고시 본인의 건강을 우선으로 걱정하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싶지만 마냥 사고를 일으켜

다른 동료까지 피해내지는 큰사고로 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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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도중에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부주의로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의 병원치료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객관적으로 손해액과 해당 근로자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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