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링 2014.07.07 17:51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고 복직과 밀린 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하여 다시 같은 사유로 다른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전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아직 취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왔고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를 보조해서 실질적인 사건 당사자인 제가 보조참가인이 된다는 것인데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아버지께서 저의(보자참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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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참가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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