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킴 2014.08.14 15:30

8월8일 지사장님으로 부터 구두상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미국본사의 경영난과 한국에서의 판매부진입니다

저는 기술지원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사 HR에서 한국에 화서 해고 협상을 하는데, 위로금은 5개월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쪽 업계에서는 위로금을 근속연수+6개월 급여를 주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제가 영업기술지원이라서 (기본금8+보너스2)인데, 기본금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보고 8월29일이내로 회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위로금을 잘 협상해서 나가고 싶은데,,,,,너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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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퇴직 위로금은 별도로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협상은 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정리해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고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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