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벨 2014.09.25 01:53
외국계기업이고 패션브랜드가 30여개별로 많은 사업부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저희사업부만없어질예정이예요
저는 2년5개월 째 일하는 정규직이고 11월말에 결혼예정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적어도 30일전에 진행되는걸로아는데 아무런 서면통보없이 지나가는 말로 2주전부터 (9월중순) 본사& 매장사람들에게 국내사업부사장님과 해당사업부 이사님이 9월30일까지 일하라고하네요. 9월30일까지만영업하는거예요 하면서....
당장 이직 막막해서 남은연차소진해서10월까지 일하고싶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돈으로 주겠다고하네요. 너무 막무가내로 근로자 사정 바주지않고 퇴사를 당장하라고하는데 일주일 남은시점에서 그냥 강요되는 사직서에 사인을 해야하는지 해고당한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할수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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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단위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업무축소에 해당하며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1992.5.12 90누 9421)

    따라서 해당 사업부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회피노력으로는 타 부서로의 전직, 휴업이나 휴직, 희망퇴직등이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이역시 사업주의 감이나, 주관적 의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매출감소 및 영업실적 저하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영상의 위기이어야 합니다.)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대상 선정에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상 해고의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객관적으로 감소했는지? 혹시 사업주가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고회피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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