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촌놈 2014.09.25 07:14

제주도 모 호텔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들어갈때 급여문제와 근무여건의 문제로 주주야야비비 패턴의 근무를 서는 교대조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제가 한다고 말은 안하였지만 경력이 된다고하여 일방적인 문제로 교대조를 하게되었죠.

호텔로선 어쩔수 없는 처사라 느끼게되어 근무를 서게 되었고 나중에 같은 교대조 직원들의 월급을 알게되어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월급차이가 없다는것을 알게되어 소장에게 이런저런 문제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머 질의응답은 일축되었죠. 안된다고 그래서 저도 근무를 바꿔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 당시 교대조 월급 183만원이었는데 )

주간조 월급 ( 지금현재 153만원 두월급다 세금전의 월급입니다. )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조에 결원이 생겨서 주간조인 제가 교대조를 서야된다고 하는겁니다. 전 계약을 주간조만 하였고

교대조에 대한 수당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듣지못하였기에 교대조 근무를 못 선다고 하니

명령불복종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도 될런지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일을하다가 손가락이 다치는 산업재해 상황입니다.

통원치료받으면서 조퇴4번이 전부였구요. 아프다고 해도 쉬지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전액 처리하였구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시설관련일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다쳤다는건 어떤일이든 문제가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곳에 면접을 보아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좋은 상담해주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감사합니다. (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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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등에 교대조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귀하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교대조 근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주간근무를 명시하였다면 사용자의 교대조 근무명령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주간근무를 명시했다면 사용자가 명령불복종이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가하거나 해고를 할 경우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가능합니다. 우선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4일 이상의 가료가 요구되는 질병 및 부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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