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나오 2014.10.07 17:34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만장일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며칠뒤 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다른곳에 취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복직명령이었지만, 협의를 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담당자 및 대표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이 나왔으며, 확정 마지막 날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기간도 해고 기간에 속하는 건가요?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뒤집힐 경우가 있나요?

4. 복직명령을 받았을때 1년이 넘었는데 이럴경우 기간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을 추후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5.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한 건가요? 지금에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질문에 먼저 죄송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네요...아무런 대답도 없고...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답뿐이니...정말 정신적으로 


지쳐만 갑니다...준비하려면 또 아무것도 못할건데...휴....


질문에 대답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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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으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장에 대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은 중노위 재심결정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 밝혔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 심문회의등의 절차에 따라 짧으면 1개월 길면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진행됩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등이 나오지 않는 한 지노위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중노위 결정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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