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쵸2 2015.01.10 13:18

우선 글을 쓰기 이전에 상시근로자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는지라 100인 이상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12월초에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까지 근무해줬으면 하는 부탁이다 라고 답을 들어서 제가생각해보고 말해드리겠다 하였고

결론은 1월 24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오늘 1월 10일 현재 아직 쓰라는 말이 없구요..

그런데 몇일 전 동료와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부서장 밑에 있는 저보다 선임인 사람에게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 " 안녕하냐. 장난치냐. 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너네 집까지 찾아갈거다. 니가 한말에 진실이 있냐 " 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한적이 없기에 부서장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야기를 하게되었는데  부서장에게서부터 " 너는 나갈사람이고 ㅇㅇ은 내가 지켜야할 사람이다."  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차피 나는 나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부 잘못한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고

부서장에게 퇴사날까지 일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안돼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부서장과 저를 포함 한 모든 인원은 19명입니다. 저를 뺀 모든 사람들과 말 한마디하지 않은 채 종일 일만 시켰고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집에 끝까지 찾아온다는 협박?을 받은 저는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제 느낌을 부서장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그냥 안됀다는 말뿐이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않더라도 그냥 퇴사하고싶습니다.

일한지는 1년 6-7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저의 마음 생각들을 부서장에게 다시 한번 쪽지로라도 남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전에 그만 둔 사람들을 보면 잘 퇴사했어도 퇴직금을 3개월 넘게 주지않던데..

저는 그럼 퇴직금이나 1일부터 제가 그만 둘 날까지 일한 돈을 아예 못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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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월 24일에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상황에서 귀하가 그 이전에 사직하고자 했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한다면 1월 24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 결근으로 취급하여 급여의 감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근거하여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정한 1월 24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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