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우유2 2015.06.18 12:44
사업주의 범법행위로인해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교도소에있고 휴업이후 5일간의 급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받은상태입니다.
휴업일로부터 3주가 되가는시점에 사업주로부터 퇴사할지 말지를 본인이 선택하라고 들었습니다.(이것은 해고로 인정되는건가요?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처리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퇴사하지않는다면 언제까지 휴업인지알수없고 가장으로써 가정경제를 책임져야하므로 사업주의 태도가 매우불쾌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휴업수당, 부당해고수당 등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 휴업수당은 실업급여신청을 하게되면 그 순간 재직자가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부당해고수당은 복귀를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복귀가 안되었을시 금전적보상을 선택한다라고되있던데 복귀가받아질수도있을텐데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저는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금전적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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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신고등을 통해 정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가 현재 구속중인 상태인점으로 미뤄볼 때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할지 미지수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이후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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