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갸갸갸갸갸 2015.10.09 09:29
제가 감봉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까지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당장 그만두게 되면 이번달 월급에 한해서 감봉 되는건지
제가 이번달에 수당을 추가해서 받게 되는데..
평균 월 급여에 대한 감봉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제가 시말서를 쓰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 이중징계 아닌가요?
또한 제 감봉 징계에 대한 얘기는 어제 알게되었는데
저를 제외한 회사직원 모두 제 징계여부에 대해 알고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알기도 전에 소문을 낸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1년 다니면 12개인지 13개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4분기별로 몇개씩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되면 몇개월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1년다녔으니까 12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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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규정등에 따라 징계가 이뤄집니다.감급의 경우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습니다. 감급의 경우 기본급의 일부를 감급할것인지, 급여총액의 일부를 감금할 것인지는 사규나 근로계약상 징계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고 사업장의 징계위에서 월급여액의 일부를 감금하기로 정했다면 10%까지만 가능합니다.

    2. 시말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해당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 경우 이를 무조건 이중징계라 볼 수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15일분의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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