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빠 2015.11.10 01:52

저희 회사는 2년전 희망퇴직을 실시해 10여명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사는 매출 확대에 필요한 전문가라며 2014년 4월 팀장급 경력직원을 채용했고,

2015년 1월쯤에는 경영기획담당 상무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이들 모두 경영진의 지인들로 스카우트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지휘할 이사급 임원을 또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합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임원급에 대한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인사가 노동조합의 약화를 위한 의도적 채용이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단체협약등을 통해 해당 보직 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조항등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인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효과 1 2010.08.03 1251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해고·징계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2023.12.05 451
»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7
해고·징계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20.09.21 1970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4 2016.04.13 799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2017.07.12 727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27
해고·징계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3.09.30 980
해고·징계 회사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2006.11.11 1752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33
해고·징계 회사의 조직적인 해고 행위 2009.04.07 1105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1261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95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2015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18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44
해고·징계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2014.05.14 1002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