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이 2016.03.02 11:22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강사(회화)로 일한지 한달반정도 됬는데요

학원원장이 저한테 아무런 언급없이 학원강사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현재 회화강사는 저 하나인관계로 저들 대체하는 광고임이 확실합니다)

1년 계약서는 작성을 했으나 현재 일한지 한달반밖에 안됬고 일하는 사람이 5인미만입니다 

지역이 좀 외져서 강사가 구해지질 않을경우 먼져 광고를 내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원장이 해고를 하면 저는 그냥 그만두어야 되나요?

만약 제가 먼져 그만둘 경우 학원측에서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순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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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 귀하에게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 사유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해고 하기 전에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 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이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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