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간고 2016.04.06 11:21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여쭈어보려고합니다

제가 A용역회사를 통해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입사 2년후인 지금 A용역이랑 저희 회사가

A용역과의 계약을 끝내고

3월 1일부로 B용역과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B용역은 A용역사람들을 고용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B용역이 2월29일부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했습니다

저는 2월29일까지는 A용역 소속이었기때문에

A용역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A용역은 복직을 시켜준다며

A용역이 관리하고있는 회사중 아무곳으로

원직복직을 하라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A회사가 원직복직하라고 한 사업장은

저희 집과 "시"가 달라집니다

A용역은 자꾸 원직복직을 하라며

다른 회사(현 A회사가 관리하는 회사들 중 한곳)을

복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직복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있습니다

원직복직이라함은 제가 일했던 곳 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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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였더라도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복직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귀하가 사용자가 2월 29일날 해고예고 없이 귀하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원직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복직명령을 내린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용자로서는 귀하의 법적대응에 다시 원직복직을 시키던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귀하의 요구를 듣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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