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칠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고 사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정완료로 사직서에 적으라고합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인데 공정완료로 적으면 자진퇴사가 되지 않냐 라고 하자
공정완료로 적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여기에 체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하면 한국으로 갈수 있을까요..
현재 칠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고 사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정완료로 사직서에 적으라고합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인데 공정완료로 적으면 자진퇴사가 되지 않냐 라고 하자
공정완료로 적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여기에 체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하면 한국으로 갈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1.04.26 | 125 | |
해고·징계 | 단속적근로자 감원 1 | 2015.04.22 | 124 | |
해고·징계 |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2024.05.09 | 12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122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2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8.08.02 | 1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 2019.01.21 | 120 | |
해고·징계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9 | 118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1.09.01 | 118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6 | |
해고·징계 | 구제 1 | 2018.12.01 | 11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갱신 1 | 2018.12.28 | 114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1 | 2018.03.15 | 113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112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12 | |
해고·징계 | 위자료 1 | 2023.11.07 | 111 |
1.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했음에도 사직사유를 공정완료로 기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강제 사직권고로 인해 퇴사합니다.라고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3.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귀국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고용보험상의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그에 따라 퇴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직서 1부를 보관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경영상 사유로 퇴사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메시지나, 메일내용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