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미 2016.06.14 20:12

안녕하세요 저도 어려서 잘몰라서 이곳에 글을 남겨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에 30년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몇일전에 아버지께 부서를 옮기거나 회사를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나가라는 말씀을 빙둘러서 말한것같아요...생각해보래서 주말에 생각하구 자식도 있구 하니 일하겠다고 하니깐 나이도 있는데 다른부서 옮겨서 어쩌겠냐고 그리고 예전을 일을 들추고한데요 오늘 어머니랑 이야기하는거 우연찮게 들었는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노조위원장?? 같은거 하셨다는 그런것도 말하고  회사테두리안에 있는거 같다고 우물밖에도 넓다고 그쪽에서 나이많은디 다른부서가서 어떻게 배우겠냐는 식으로 말했으면서 그러면 나가면 나이있어서 힘들다는거는 생각안하는건지 회사쪽에서는 나가라는 말하기싫어서 알아서 나갈때 까지 압박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고용보험 타먹게 해주겠다고도 했데요  우선 어머니가 계속일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라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저희가 회사에게 받을수있는거는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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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아버님에 대해 퇴사를 요구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2. 현재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고자 하신다면 명시적으로 다른 부서로의 전직이나 퇴사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로서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아버님의 업무를 줄이거나, 동료 근로자를 회유하여 아버님을 직장내에서 따돌리는 방식등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적이나 업무성과를 들어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요.
    3. 따라서 아버님에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시려 한다면 굳게 마음먹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숙지하여 성과에 관한 규정, 징계규정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사용자가 아버님에게 가할 여러 가지 압박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령, 인사평가를 들어 해고를 시도할 경우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평가가 진행되었는지?등에 대해 반론을 펼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지면 사용자는 귀하의 아버님을 원직복직시켜야 함은 물론 부당해고시점부터 원직복직한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근로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되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위로금등의 보상을 끌어내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어떤 경우가 되었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해고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녹취 혹은 문자메시지등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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