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u000 2017.02.09 15:54

안녕하세요


글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할 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고기간 : 2013-6-1~2016-5-12

해고 후 복직일 : 2016-5-13

복직 후 재 해고일 : 2016-7-9(현재 부당해고 재심중)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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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고,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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