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이 2017.02.20 23:31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데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두번째는 주소를 시골로 이전해서 장거리 출퇴근 어려움으로 사유를 쓰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사유를 적으면 저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런데 진단서나 주소이전으로 인한 이사나 그건 제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유아닌가요?

실제적인 건 원에서 나가라고 한거거든요.

전 '원의 퇴사요청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 사유를 쓰려고 합니다.

원장이 요구하는 진단서나 주소이전 등을 해야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시골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나 귀하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소지를 이전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시골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즉 이사하여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3. 첫 번째 사유로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되어 현재 지급받는 고용지원금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배경설명을 요구하시고 납득되지 않을 경우 그냥 사실대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1부를 촬영등을 통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282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154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61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84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37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99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6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66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1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8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43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7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6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61
»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95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77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