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o 2017.04.17 11:28
근무 중 해외 바다 위 35일을 다녀오면 10일간의 휴가가 있다고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출장을 다녀오니 하루만 쉬고 바로 출근하라는 공장장의 전화를 받고 속이 상해서 난 약속한 10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가겠다고 말하니 그건 사장님께 말하라고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곧바로 회사 상무에게 카톡으로 휴가를 보내고 가겠다고 보내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쭉 쉬다가 금요일날 회사에서 호출이 있어 가니 무간결근으로 인한 해고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길래 이건 부당해고 이기에 난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고하고 일단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게 정상적인 해고 방식인지와 아니라면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 수당 또는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1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귀하가 구두상으로 사용자에게 약속받은 해외 근무 35일에 대해 10일의 휴가부여 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외근무 이후 10일의 휴가 사용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임의적으로 휴가를 사용했고 10일의 휴가 부여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가 약속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근로계약(구두상)위반의 문제와 별개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한바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만큼 이를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8.04.20 42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7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5
해고·징계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02.16 59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10.11 452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8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24
»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4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2017.04.10 931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20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78
해고·징계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1 2016.12.21 1388
해고·징계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2016.12.09 65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