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티 2017.04.26 07:47
주3일파트로 근무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얼마전 해고통보를 구두로받았고 아직 근무중입니다
처음 관리자와 얘기할때 한달을 얘기했는데 대표가 부르더니 보름정도의시간을 얘기하고 후임자가 정해진건아니니 그때쯤 다시얘기하자고하네요
제가 그곳사정에 따라 움직일 상황이 아닌대도 말이죠

1. 21일 구두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구두도 30일효력이 발생하는건지 서면이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몇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등록이나 세금신고를 안하고 3.3프로는 떼고 월급을 줍니다
퇴직후에도 세무 신고 할수있나요?

3. 나오지말라고 얘기한날 해고예고수당 얘길하면 다음21일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21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4. 6일까지만 하라고 얘기하고 제가동의해도 30일전통보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5.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걸 원장에게 직접얘기해야하나요?

6. 해고예고수당신청은 퇴사후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7. 퇴직금식이라며 첫달 20만원을 본인이 갖고있는다고합니다.
퇴사할때준다는데
위법사항 아닌가요?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긴글이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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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장이 귀하에게 21일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되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장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할 경우 원장이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그렇다면 30일 후 퇴사해라는 취지로 해고를 번복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통보된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예고수당 회피를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거부하셨다면 해고 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의 청구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던 만큼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고통보일을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해고 효력일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장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나 동료의 진술,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면 해당 대화내용등을 갈무리해 두었다가 원장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던 정황을 정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적립하는 것 자체는 근로계약 당시 약속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에는 별말이 없다가 월급여액 중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다며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공제액만큼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를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귀하의 급여액 중 일정액을 세액으로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반환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법적 문제를 삼을 것임을 통보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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