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2017.05.29 16:38

1년 조금 더 근무하였는데, 상급자와의 불화로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상의 위반을 하여 계약서에 따라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상의 과실등을 이유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10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914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65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3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233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50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22
해고·징계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0.04 513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67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73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50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20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해고·징계 육아휴직 가능여부 2018.06.23 355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45
»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70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40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50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