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야 2017.06.29 16:30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통보를 두달전에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해서 사람을 구하는중인데요 새로운 사람들이 회사일에 적응을 못해서 인수인계중에 3명이나 퇴사를 하고 1명은 인성문제로 회사에서 퇴출시키고 다시 회사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있는중인데 저는 더이상 인수인계를 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 회사에 남아있기가 힘든데요 이번달까지하고 퇴사할거라고 회사에 말했지만 회사에선 인수인계완벽하게 하기전엔 퇴사못한다 손해배상청구할거다 라는말만하네요 일단계약서에 적힌대로 인수인계 1달기준은 넘긴건데 그냥 퇴사해도 되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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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업무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일을 지정한바 있다면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후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을 신경쓸 필요 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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