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구 2017.07.19 09:19

저는 조그마한 펍을 운영중입니다.


저랑 직원 단둘이 일하구요..


근로계약서에 주 업무란에 분명 서빙 및 단골 손님 케어라고 적어놓았고..


그로 인해 술을 먹을수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면접볼때도 자기 술 잘 먹는다고 했구요.


근데 일을 쓸수록 술은 사실 못먹는다고 거짓말을 쳤고  케어도 제대로 안보고

(술을 못먹는다고했으면 채용도 안했습니다)


오직 손님 앞에서 핸드폰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재미없어서 오기싫다 라고 말까지 하며..


단골 위주인 저희 가게는 매출이 그 직원이 들어오고나서


4개월간 계속되는 적자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해를 엄청 보았지요 .. 한달에 적게는 100- 150정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4개월간 어르고 달래고 .. 해도 안되고 가게 사정도 점점 안좋아지고 해서.  해고를 했더니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하네요. 월급주는 사람들은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법을 알지도 못했고 작년에 바꼈다고 하는데.. 사업주들한테 통보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가 노동청가서 어찌해야하나요? 어찌해야 이 억울함을 풀수있을까요...


-현재 준비되있는건 그 여자아이가 일을 제대로 안하고 한.. cctv자료가 있구요
  근로계약서 어겼다는 내용 확인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골들이 이상황을 알고 필요하면 증인까지 선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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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도 안하고,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의 처벌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 할 수 잇는 경우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생산에 차질을 끼치거나, 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운전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품을 또는 원료를 몰래 훔쳐 불법 반출한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고예고 의무와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지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의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여의치 않을 경우 근기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몰랐다고 하여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시급히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합의후 진정을 취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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