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tin 2017.07.19 14:12

퇴직날짜를 구두상으로 7월31일로 잡고 일을 하고 잇었습니다.

근데 오늘 회의 시간에 팩스기를 고쳐놓지 않았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딴식으로 일할꺼면 그만둬요 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자리정리하고 그자리 사장인 자기가 앉을테니 자리도 정리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만두라고 했으니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서 욕하고 뒤에서 들리게 욕하고 .... 너무 힘들어서 1년넘게 다닌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정리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지금 짐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6월달로 국가지원금(취업패키지) 받는것도 끝나서 그런지 그 후로 더 심하게 대하시는데 참고 견디다 퇴사를 얘기 했었고

그 후로 업무도 사장이 직접한다고 일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주는 일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 도와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 재대로 처리 안한다고 팩스도 고쳐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벼락이 떨어졌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일에 대해서 제가 인격모독으로나 뭐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처음 입사당시와 다른 업무들... 사장 개인적인 업무들... 사무직이 처음이니 원래 이런가보다 하고 견뎠는데

다른사람들은 퇴사하면 잡거나 얘기라도 한다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서류작성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사장이 너무 무서운 얼굴로

제자리에 앉아 제 업무한걸 보며 한숨쉬면서 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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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와 다른 일을 지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가 명확하게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와 다른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격적 모독등에 대해 폭행이나 욕설이 있거나, 동료 근로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귀하에 대해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형법상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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