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로 2017.07.31 10:16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제가 소속된 필터조립 공정에 4명이 근무하는데.언성을 높이거나 얼굴 붉히는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4명중 한명은 저보다 하루 먼저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2명.기존사원2명.


입사 일주일뒤.조장이 신입사원 2명을 야간조로 배정하더라구요.

야간 작업 끝나면  제조기록서를 작성하고 퇴근합니다.저희가 퇴근하면 주간근무자인 우즈벡 직원이 출근하죠.

어느날 부터인가.우즈벡(입사 4개월차)직원이 저희가 쓴 제조기록서를 찢어버리고 자기 필체로 다시 작성하기 시작하는거예요.

제조 기록서에 기입한 불량 수량 도 부풀려서 기입하기에,

조장한테 얘기 했더니,조장은 별로 신경을 안쓰는 눈치.


우즈벡 직원, 어느날은 말도 안되는 불량제품을 저한테 들이대며,그것도 제가 만든거라고 하길래

부장님한테 연락을 취했죠.

부장님도 싫은 소 리 듣기 싫었던지.저희 앞에선 알았다고 하시곤,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부장 한테 사실 반영을 한 뒤에도 제조기록서의 불량 수량을 부풀려 기입하는  우즈벡 직원의 행태.

현장 분의기가 말단 사원인 우즈벡 직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하도나 우스워서,

저희가 쓴 제조기록서와 우즈벡직원이 조작하여 쓴 제조기록서를 비교하면서,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장님한테 보고했죠.

사장이 사무실에 안계셔서,서류는 책상위에 놓았더랬습니다.


이튿날,근무시작 한시간정도 됐을무렵,조장이 저보고 아웃소싱업체 사장이 왔으니 나가보랩니다.

제가 작성한,사장한테 보고했던 서류를 보여주면서,다른 관리자들도 있는데 사장한테 직접 보고하는건 잘못된거라면서

저보고 짐싸랍니다.

제가 아래 관리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조장,부장한테 말해도 소용없기에 사장한테 사실 반영을 한건데 잘못된건가요.

아웃소싱 업체 사장님이,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더니.일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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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의료제조 업체에서 근로제공한 상황에서 해당 의료제조 업체의 요청으로 근무를 중단하였다면 근로계약등에 별도로 해당 의료제조업체에서 근무가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아웃소싱업체는 귀하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의료가 제조업체 근무를 끝으로 근무지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웃소싱업체에 연락하시어 근무지 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근무지배치등의 불가함을 주장하면 해당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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