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올해 6월 13일 날짜로 일을 시작했으며, 하청 제조를 맡아 하고 있는 중소 기업체에서 제품 오차 측정을 하는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들어갔었으며, 특별히 수습기간이나 수습 적용한다는 설명이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고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6월말에 현장 관리자가 이직을 한뒤 새로운 관리자가 들어오면서,

현장 업무 관련하여 마찰이 자주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업무 미숙과 업무 흐름을 파악을 잘 못하였기에 

업체 이익을 위해서 제안과 의견제시를 많이 하였습니다.

일의 미숙을 핑계로 저에게 떠넘겨진 이전 관리자와 협의 된 이상의 업무를 맡아서 하였지만.

업무 숙련도로 인하여 업무가 타인보다 빨리 끝나 여유있게 일을 하였습니다.

워낙 마찰이 있어서 저를 상대하기 싫었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저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라던지 말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마지막주에 아웃소싱 업체 대표가 회사를 찾을 무렵 현장 관리자가 직접 이야기 하지 않고,

아웃소싱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일처리는 문제가 없으나 업무지시를 안따르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이것이 지속되면 해고할것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그것에 관련하여 원래 맡은일이상 과중한 일을 하였고, 본래 제가 맡은 일을 마치지 않았기에 바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소지될 상황은 남들보다 일이 빨리 끝났기에 여유있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일단 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아웃소싱 업체 대표에게 계속해서 다닐것을 의견을 표했습니다.

문제는 8월2일 저녁에 아웃소싱쪽에서 현장 관리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와서 황당했기에 어쩔수없지 않나라는 식으로 응답을 하였지만, 

아무리봐도 미리 예고를 해야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근무태도 불량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해서는 본인이 맡은바 일을 모두 마쳤으며, 그이상의 일도 해왔습니다. 업체에 불이익이 가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다고 자부 할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1. 6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월31일까지로 작성하였으며, 수습기간 관련해서 따로 기제되거었거나 설명 받지 않았습니다.

2. 현장 관리자와 마찰이 있었으며, 현장 관리자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위에 저를 폄하하며, 초기 이후는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관련해서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현장 관리자가 도맡아야할 일도 일부 제가 맡아서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현장 관리자에게 이야기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4. 근무태도 불량으로 소지될 사건은 본래 맡은일의 숙련도 상승으로 인해 일찍 끝났기에 가능한 것이였으며, 오히려 제가 일을 마치고 조기 퇴근 의사를 관리자에게 보낸 적이 있었으나 보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적도 있었습니다.

5. 7월 마지막주에 관리자가 아웃소싱 업체 직원에게 경고 형태로 저에게 의사를 전달한적이 있었으며, 저는 개선의 의사를 밝혔으며, 계속적으로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6. 8월2일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전화로 그것도 본인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태도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이었습니다.일단 답변은 어쩔수 없지 않냐는 식으로 의사는 표현하였지만, 계속 다닌다 그만 둔다 그러한 확실한 의사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기에 부당해고관련해서 적용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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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용사업자인 원청이 아닌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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