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킁 2017.12.13 14:03

권고사직 문서를 작성 후

"상기 본인은  ( 경영악화 )으로 인해 권고 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및 구두상 협의된 "위로금  2개월분 지급"  문구 삽입 후 제 싸인 후 회사에 제출 했습니다.

위로금이 제때 지켜 지지 않을 때 제 싸인만 있는 문서 사본만 있어도 상관 없을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 싸인 받은 원본을 저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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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합의서에 근로자의 서명만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다툼이 발생할 때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원은 별도로 제출하더라도 회사와의 위로금 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서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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