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사한지7개월째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3일 개인사유를 사직 이유라 적고 나왔는데 아직 12월근무표에는 연차5개를
13~19일까지 쓰는걸로 적고 20일로 퇴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13일 아침출근했다가 그 길로 집으로 왔습니다.
사건은 12일날아침 식당에 조리장으로있는분과 제가 위생적인 문제로 면담중 언성을 높혔는데 조리장이 분을삭히지 못하고 바로 동생 (같은 요양병원 간호부장)한테 전화해서 이런식으로해서는 일못한다고 했나봐요..그래서 불려내려갔죠.그자리서 왜 그랬냐고 언성높이고
다그침 ..병원에서 수저 열탕소독하는건 당연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도 영양사가 하는것을....
힘든데2번 삶는다고 그난리....
말이안통해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다음날 아니나다를까 출근해서 검수중인 저와 후임영양사를 부르더군요..
그때부터 또 수저얘기.. 그거 영양사가 법으로 만들어 놨냐 왜 2번삶게 하느냐.... 무섭게 몰아치더니 제가 자기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니 부당하게 근무시간변경을 지시하는겁니다 후임이랑 돌아가면서 새벽근무서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사람 하고는 말이 안통할것 같아 ,저는 새벽근무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유를 뭐라 적을까 물어니 개인사유라네요... 더럽고 치사해서 아네~~~좋은 구실하나 만드셨네요,,하고 저는 나왔는데
후임영양사에게 저의 근무를 연차 5개를,12~19일까지 주고 20일퇴사라고 근무표를 고치라했더군요...
제 자필로 개인사유라는 사직서를 적었지만 아무상의도 없이 적흥적으로 근무시간변경을 명령한 간호부장의 암묵적 압력에의한
사직이유를 적고 나왔지만 집에 있으려니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 병원에 복직을 원하는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건 사직서를 12일에 작성했지만 20일을 퇴사일로 한다면 저는 아직 그 병원 소속인지..
간호부장의 월권과,조리장의 지시불이행이 법적으로 처벌받는방법은 없는지...
저는 실업 급여대상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