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07 2018.03.14 08:23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가끔은 직원교체로 인해 5인이 되는 달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 1년간의 육아휴직후 복직시 1개월이내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인해 자리가 없읍니다.)

이경우 당사자인 직원은 부당해고를 요청해야 하는가요? 

2. 상기의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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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위의 법 19조 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9조 4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시어,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 5인 미만일 경우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괴롭히더라도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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