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동대구점 나이키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6월달에 입사하여 저번달 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무 하는 8개월 내내 점장님께서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며 나가라 그렇게 할거면 나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백화점 마감하고 청소를 하고 남은 잔업을 한다고 항상 한시간 두시간은 늦게 갔습니다 계약서 상에 10시 부터 8시 금토일은 10시 부터 8시 30분 까지라 되어 있는데 9시 30분 까지 출근하여 항상 9시는 무조건 넘어서 마쳤고 늦은날는 새벽 한시가 넘어 퇴근 한 적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적 없구요 계약서에 월 42.5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에 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그 돈을 못주신다고 합니다 점장이란 사람이 맨날 나가라는 말을 해서 참다참다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총 여섯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지역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도 했었고 지역장에게 출근을 다른 매장으로 시켜달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원하면 로테이션도 시켜준다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그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시고 저희는 미리 저희의 의사를 밝혔고 무시한 결과 그 다음날 사직했고 회사에 인사과장이란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계약서 상에 적힌 연장근로수당 42.5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시킨거다 라고 만 말하고 오늘은 또 다 같이 일을 나가서 우리쪽에서 신고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협박하는 문자도 왔습니다 심지어 2017년 계약서로 2018년에 근무한 직원도 있는데 계약서가 갱신된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 회사고 계약서 상에 있는 시간은 백화점 마감과 틀리고 먼저 계약서를 어긴건 회사쪽인데 저희한테 저런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저희쪽에서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