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꾸리 2018.03.20 12:39

2018년 2월 23일부터 2018년 3월 6일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아르바이이트는 화장품 포장직이고

아웃소싱 업체가 직접 연결해줘 근무지 면접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있고 4대보험 적용되고

면접때 들었던 얘기는 부지런히 열심히만 해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3월 6일 매출이 안나온다. 일의 능률이 안오른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단 가능성이 보기 어려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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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나, 통상근로자보다는 해고의 기준이 완화될 순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 사유가 매출이 안나온다라면 경영상 해고일 가능성이 있고, 능률이 안오른다면 징계해고 혹은 통상해고일 수 있는데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의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되,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측에서 해고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녹취나 정황증거등을 확보하셔서 부당해고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고의 예고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제외되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 혹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에게 수습기간을 알려주어야 수습의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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