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3일부터 2018년 3월 6일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아르바이이트는 화장품 포장직이고
아웃소싱 업체가 직접 연결해줘 근무지 면접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있고 4대보험 적용되고
면접때 들었던 얘기는 부지런히 열심히만 해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3월 6일 매출이 안나온다. 일의 능률이 안오른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단 가능성이 보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