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입사당시 2018-2-7 부터 2018-3-6 까지 1개월간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하였으며
이후 첫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 2018-3-2 ~ 2018-4-26 까지 근로계약서를
추가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3-31 자로 해고를 당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되나요??
각각의 근로계약으로 볼 경우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되나, 총기간은 2개월이 넘는대요..
만약 해고예고의 예외로 인정될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여 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안해도 된다는게 인정되는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