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
<p>상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p>
<p>14년 10월에 입사해서 18.07 월급날 기준으로 퇴사예정입니다.</p>
<p>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무한지 2년이 지나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p>
<p>이부분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p>
<p>현재 저희회사에서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들어가고있구요.</p>
<p>혹여,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직시 이부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p>
<p>회사측에서 저대신 새로운 직원이 오는데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p>
<p>1. 5인 이하 사업장 (총 3명근무)</p>
<p>2. 계약만료 (4년근무) , 4대보험 적용중 </p>
<p>3. 실업급여 대상 여부</p>
<p>4. 혹여 대상이 되지않을시 회사에서 받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저에게 주지않고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거에 대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p>
<p><br /></p>
<p>감사합니다.</p>
<p>상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p>
<p>14년 10월에 입사해서 18.07 월급날 기준으로 퇴사예정입니다.</p>
<p>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무한지 2년이 지나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p>
<p>이부분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p>
<p>현재 저희회사에서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들어가고있구요.</p>
<p>혹여,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직시 이부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p>
<p>회사측에서 저대신 새로운 직원이 오는데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p>
<p>1. 5인 이하 사업장 (총 3명근무)</p>
<p>2. 계약만료 (4년근무) , 4대보험 적용중 </p>
<p>3. 실업급여 대상 여부</p>
<p>4. 혹여 대상이 되지않을시 회사에서 받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저에게 주지않고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거에 대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p>
<p><br /></p>
<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