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곳에서 응급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처리는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다른곳에 재입사하기위해서는 일주일안으로 되야하거든요..

이럴때는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다른곳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중취업으로 안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귀하의 퇴직 의사표명에 따라 사용자가 응낙하였다면 사용자가 응낙한 순간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퇴직의 경우는 기간제 계약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소위 정규직인 경우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퇴직예고 및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출근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적인 출근기간이 있음에도 퇴직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55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617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57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854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2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8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90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45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20
해고·징계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19 586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4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81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29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77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