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원이 관리동의 입주민과 언쟁으로 인하여 자주 말싸움이 발생하여
다른 관리동으로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기존 근무지에서 이동하지 않음)
있습니다. 이에 수차례 근무지 이동을 인사발령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해고하려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원이 관리동의 입주민과 언쟁으로 인하여 자주 말싸움이 발생하여
다른 관리동으로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기존 근무지에서 이동하지 않음)
있습니다. 이에 수차례 근무지 이동을 인사발령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해고하려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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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이동 명령이 정당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담내용처럼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상 관리원의 업무 수칙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우라면 복무규정 위반이나 업무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근무지 변경 명령등이 합리적 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입주민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지 변경 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뚜렷한 복무규정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권리남용이 된다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부당인사명령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명확하게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근무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