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 2018년 1월까지
4대보험이가입되어있는 회사를 다니다 자발적 퇴사를하고,
지금 현재 회사를 2018년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데, 6월초에 업무평가가 좋지않으니 6월말까지 사직을하라고 '구두'로 명받았습니다.
( 제의사를 묻는게 아닌 해고였습니다.)
저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이전직장 포함 180일 이상이라서, 당연히 실업급여에 충족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후, '갑'은 '을' 을 업무평가에의해 고용종료 또는 채용거부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저를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등 사업주에게가는 피해때문인것같아요;; )
지금 6월말 퇴사까지 일주일가량 남은상태인데,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할수있는 조치와, 지금부터 필요하거나 모아둬야하는서류가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수습기간에의한 해고는 실업급여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