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8.06.28 17:0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평균임금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항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Q1. 예를 들어 2018-06-28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2018-03-28 ~ 2018-06-27 인지요?


2. 1임금지급기의 기준?

    저희 회사에는 급여를 2번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25일 지급(사무직),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익월 10일 지급(현장직)

    Q2. 사무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2018-06-28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직의 1임금 지급기 산정일은 2018-06-01 ~ 2018-06-30까지인지요? 아니면 2018-05-01 ~ 2018-05-31까지 인지요?

           감급의 사유가 발생한 월의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정해진 산정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Q3. 현장직의 경우 연장, 특근의 수당으로 급여가 매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인데요. 이 경우 1임금 지급기의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임금이 기본급 270 + 연장 30으로 총합계 금액 300이고, 6월 임금이 기본급 270 + 연장 60으로 총합계 금액 330일 경우,

         2018-06-01 30만원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감급할 수 있는 금액, 기간 및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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