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8.06.28 17:0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평균임금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항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Q1. 예를 들어 2018-06-28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2018-03-28 ~ 2018-06-27 인지요?


2. 1임금지급기의 기준?

    저희 회사에는 급여를 2번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25일 지급(사무직),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익월 10일 지급(현장직)

    Q2. 사무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2018-06-28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직의 1임금 지급기 산정일은 2018-06-01 ~ 2018-06-30까지인지요? 아니면 2018-05-01 ~ 2018-05-31까지 인지요?

           감급의 사유가 발생한 월의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정해진 산정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Q3. 현장직의 경우 연장, 특근의 수당으로 급여가 매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인데요. 이 경우 1임금 지급기의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임금이 기본급 270 + 연장 30으로 총합계 금액 300이고, 6월 임금이 기본급 270 + 연장 60으로 총합계 금액 330일 경우,

         2018-06-01 30만원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감급할 수 있는 금액, 기간 및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605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1007
해고·징계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2021.05.20 448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248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해고·징계 감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8.25 452
»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8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95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9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931
해고·징계 감봉 징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1 2016.03.07 1657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2012.10.12 4574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40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