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 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의 거래처가 끊기면서 갑자기 7월말까지하고 A사업팀 전체 그만두라고 하네요(해고)
저는 '17년 9월1일자에 입사하여 '18년 8월 말까지 근무 하면 1년 근속인데 해고라니...
사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사업이 끊겼으니 그만두라네요
궁금한 사항 이럴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연봉)에는 연봉의 누나기 13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동의했구요
나머니 100%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1년 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은 회수 한다고 되어있어요
총연봉에 나누기 13 이럴경우 100% 퇴직급여부분을 제가 받을 수있는지요?
1년 근속을 하면 연차도 26개 생기고 퇴직급여도 생기는데 조금 억울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미근속을 하면 제 연봉을 다 받지 못하는 느낌도 들어요
팀장님이 다른회사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거기 지원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답답한 심정이시겠네요.
금번에 변경된 연차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받으시고
또한 해고예고를 1개월 서면으로 통지 받으셨는지 확인 하세요.
10개의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의 1년중 80%근무시 15개의 연차수당 지급 항목을 따져보세요.
해고예고를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서면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면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