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남성 2018.09.21 08:18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A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군산에 위치한 B사에 일괄로 공사를 위탁하였습니다.

본인은 실제 B사의 소속으로 인사 및 업무지시를 받고있는 중이였으나 서류상 A사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소장직을 수행중입니다.

허나 금년 9월 초경에 B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사직요구를 받았고, 이에 사직사유를 물으니 근태불량 및 직원간의 불협이라하여 억울하다 항변하였고 이에 그래도 해고하겠다면 해고통지를 해달라하였으나 본인이 B사 소속이 아니라 A사 소속이므로 A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게해주겠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A사는 해고통지를 해줄수 없다하며 A사에 일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 종용하고 있습니다.

B사로부터 약 2년동안 제공받던 유류지원도 중단하며 정상적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하며 퇴사 압박을 받고 있어 B사의 실질적 회사주와 면담하니 "원래 김소장은 F.E.D 사업보다는 국내 사업에 투입 계획이었으나 국내 사업이 무산되고 F.E.D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했고 더불어 현재 F.E.D 현장내에서 직원간의 불협이 심해 적자를 보고 있어 해고한다"라고 하며 해고사유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소명 기회 및 경고, 징게 절차도 없이 해고하는것을 억울하지만 어찌되었든 해고의사가 있으니 해고통보를 요구하였으나 A사도 B사도 조치해주지 않고 오로지 퇴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근로자로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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