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ond 2018.12.06 13:44

안녕하세요. 18년도 9월 입사해서 이번달까지 4개월차 되는 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따로 면담을 하시더니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둬야할거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알아보니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조건이 된다고 하여

저는 그럼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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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보시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한 회사 뿐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가입을 했다면 이를 합산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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