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9일~2019년 2월18일까지 계약금액 1시간에 7530 원 이렇게 적혀있고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입사해서
2018년 12월 24일 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상황이 바뀌어서 올해 2018년 12월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고 하는데요
12월 말일까지중에 그만 나올 날을 저보고 정하라고 해서
말일까지 다 채우고 나오겠다고 했어요
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구두상으로 통보한 거라서 증거가 없을까봐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말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몇일안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수당을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제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아닌 시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같은경우 해고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강요받아가지구 받아적었어요
내용은
회사경영으로인해 쌍방합의하에 12월 31일
계약 만료됨 으로 썼어요 그리곤 싸인했어요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