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9.01.12 10:06

 저는 임신으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잠시 절대안정으로 출퇴근도 하지 말라는..

유산기가있다고.. 그런데회사에서는 그기간동안을 비울수는 없고 오전이나 오후만 해라 이렇게 대안을 이야기해서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이직혹인서상권고사직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제가 퇴사하고 한참후인 한달후나 해준다고하는데 저는 그사람들을 믿을수 없네요.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건 없나요?

꼭 회사가 써줘야하나요? 기간을 미루는것도 잘못이잖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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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귀하가 임신으로 인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함께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직이나수행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을 사업장 사정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는 이직후 익월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행하면 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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