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이 해고를 통보하고 일주일도 안되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녹취나 문자로 남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시점이나 해고된 날짜에 관해서는 양자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요구에 권고사직내용증명을 대신 주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기밀확약서에 사인을 요구하여 이에 사인하였습니다. 다만 제목이 회사 기밀 확약서(퇴직확약)이라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회사기밀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괄호 친 부분은 사인 당시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추후 추가되었다고 사문서 위조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회사 기밀 확약서는 작성 날짜가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날 작성되었고 이는 cctv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니 권고사직이라 하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권고사직내용증명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근로자의 사인이 없자, 이번에는 회사기밀확약서에 (퇴직확약)이라 되어있어 괄호 친 부분을 근거로 저 문서는 사직서이니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괄호 친 부분의 내용이 효력이 없는 것을 노동청에 인정받고 또한 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