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철 2019.02.18 14:01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채용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12월까지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하루아침에 사업을 정리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180일 이하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따로 해고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전제조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원칙복직이 목적이므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사실상 복귀할 곳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또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도 수습기간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상 대응하실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8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9.02.27 169
해고·징계 구두사직의사 철회 1 2019.02.27 1805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614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35
해고·징계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2019.02.22 57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402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6
»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59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13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77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145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60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322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2044
해고·징계 징계성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무 1 2019.02.08 780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35
해고·징계 초심과 재심 모두 패소한 사용자측이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3 2019.02.05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