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웨딩상조등등 계약건들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라고하는데 등록은 인력공급업으로 되어있고요 계약서안쓴상태의 위촉직분들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넘어요 저는 기본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정규직인지 위촉직인지 뭔지 몰라요 하루 휴식포함 6.5시간씩 주5회 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로 6개월째 근무중이었는데요 해고통보를 받고난 후 제가 해고예고기간 30일달라해서 아직 근무중입니다
해고사유는 구조조정이네요.. 정리해고입니다 서면통지가아닌 그냥 구두로 해고예고했어요
급여날은 익월 12일이며, 2월 20일에 해고예고를 받았고 3월 21일이 아닌 3월 20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2월급여는 말일까지근무했으니 정상급여를 받겠지만, 3월은 말일까지 근무한게 아닌데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상급여여야 한다고 아는데 맞나요
이 회사가 제대로 되어먹은곳이 아니라서 돈아끼려고 흐지부지 끝낼게 확실하거든요
만약 3월급여가 정상급여보다 적을경우에 저는 이 회사를 신고할때 어떤것들로 신고할수있나요? 4월 12일에 급여가 들어와봐야 알게되는데 해고예고일이 2월 20일이라는것도 감안해서 신고해야하구요 ㅠ 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해고사유가 구조조정이라도 해고서면통지없었는데 안되나요), 임금 미지급(3월급여가 정상월급액수가 아닐경우)
이렇게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매달 월급입금내역 증빙서류로 제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