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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