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13년 다닌회사가 저랑 맞지 않는다며 3월 15일까지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대형마트 납품업체인데 납품직원들은 3일과 5일 이틀쉬고 나머지는 다 일하고 저는 3일부터 6일까지 쉬었습니다.
6일날 나오라고 저한테 직접얘기한게 아니라 부장님 통해 들은얘기고 제가 나올수 없는 여건이어서 대표이사께 톡으로 사정얘기하고
못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일 아침 일하고 있는 저한테 회사랑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3월 15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일요일 빼고는 구정, 추석때 빨간글씨만 쉬고 토요일도 오전근무 휴일수당, 월차, 연차 없습니다.
정 사정이 있으면 얘기해서 쉬는거...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