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호 2019.03.09 21:56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때문에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1991.03.28, 임금32240-4296). 임금상당액의 성격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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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20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 행정체계와 세법상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이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등으로 해석될 것인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과세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노동행정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갈무리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등에 대해 임금으로 해석하여 임금체불 진정등 노동행정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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