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해요 2019.03.10 04:59

5인미만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당해도 신고를 못했는데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수당까지 못받고 쫒겨났어요..
또한 4대보험 축소 신고하여 돈을 몇차례 나누어 받았고
마지막 달 임금이 축소신고한 금액에서 세금이빠진 만큼만
입금이 되었네요..
폐업한다하여 억울하게 쫒겨났는데 ..
마지막달 임금까지 축소신고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5인미만 회사라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앞날이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28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당 내용은 2015.12.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헌 판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1.15.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제한 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시행되는 만큼 2019.1.15.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수액을 축소신고 하였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지급 임금액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축소신고한 보수액에 따라 미지급된 실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해고·징계 알바 해고시 밀린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가? 2019.03.17 466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74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7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34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2019.03.11 304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42
»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7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70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92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상시근무인원 5인사업장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 1 2019.03.07 998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9.03.02 2014
해고·징계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2019.03.01 1887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68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8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7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9.02.27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57 Next
/ 157